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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선거철 세금 제도 개편

모처럼 연방의회에서 민주 공화 양당이 초당적 합의에 도달한 내용이 화제다. 즉 팬데믹 시절 큰 인기를 얻었던 아동세금공제를 확대하고 비즈니스 운영시 적용되는 세금 절감 혜택안이 연방 상원 지도부에서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양당이 합의한 만큼 상원에서는 통과가 유력하지만 하원 역시 자동 통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원의 경우 세금공제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초당적 합의가 납세자들로부터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조치로 인해 모두 780억달러의 세금 절감 혜택이 예상되면서 아동 빈곤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각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는 아동세금공제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 합의에도 도달했다. 장비나 기기 등을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만약 합의안대로 최종 통과될 경우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세금 보고 시즌이 오는 1월29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전에 의회에서 관련 조항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달 내로 관련 조치가 확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액은 2000달러다. 이중 1600달러만 환급이 가능하다.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라는 것인데 이를 올해 1800달러, 내년 1900달러, 내후년 2000달러로 점차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 1600만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화당은 세제 혜택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크기의 사업체가 연구나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5년에 걸쳐 세금 공제를 받는 방식이었는데 이를 즉시 공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 장비나 기계, 기술에 투자하는 비용 역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금 공제 역시 더욱 신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경제 활성화에 영향이 가도록 했다.     일리노이의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선택하는 표준공제액이 자동 조정되는 조항이 빠지면서 세금 보고시에 영향을 끼치게 됐다. 가뜩이나 지난해에는 물가 인상이 근래 40년 동안 가장 많이 올랐는데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올해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이 조항이 빠졌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려지게 됐다. 아직까지도 의회 지도부가 이를 결정했는지 주지사실에서 주도했는지 조차도 확인되지 않을 만큼 조용히 처리가 된 것이다.       세금 제도 개편은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주 등장하는 아이템이다. 올해는 11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며 일리노이 예비선거는 3월 예정돼 있는 만큼 주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도 나오기 좋은 환경이다.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재산세와 판매세로 주민들의 부담이 매우 큰 일리노이의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면세 조항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미 일리노이주는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소유주 면세를 비롯해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8가지의 면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세계 대전에 참전한 용사들을 위한 면세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기도 했다.     문제는 면세 혜택을 받은 주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해당 금액이 커질 수록 이를 메우기 위해 다른 주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주거용 주택에서 거둬들이는 재산세가 각종 면세 프로그램으로 인해 줄어들면 이 공백을 상업용 건물의 재산세에서 더 거둬들여 부족분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야 재산세로 운영되는 지역 학군과 시청, 경찰, 소방서, 도서관 등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재산세 면세 프로그램을 제로썸 게임이라고 불려진다.     결국 선거철에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정치인들이 내놓은 혜택이라는 것이 이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부담에서 온 것이라는 뜻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의 일정 부분 이상이 재산세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재산세의 대부분이 충당되는 교육 재정의 대부분이 각 타운의 재산세에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 정부 예산에서 더욱 많이 지원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연방 의회 차원의 세제 개편 역시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편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연방 정부는 계속 유입되고 있는 불법입국 이민자들을 위한 예산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지원 예산 등으로 지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선심성 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을 것이다. 자칫 조삼모사식으로 유권자를 홀리려는 정치인들의 선거철 선심도 제대로 살펴봐야 할 때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선거철 세금 세금 공제액 세금 절감 세금 보고시

2024-01-17

일리노이 올해 세금 공제액 인상 없다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대부분의 세금 보고자들이 선택하는 표준세금공제액이 이전과는 달리 자동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물가 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세금 부담이 더 커졌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2년 팻 퀸 당시 주지사의 주도로 표준 세금 공제(standard exemption) 자동 인상제를 시행해 왔다. 물가 인상에 따라 세금 공제액 역시 연동되는 제도로 지난 11년간 10차례 공제액이 인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세금 공제액이 늘어나고 그만큼 세금 납세자들은 납부해야 할 세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려 왔다.     작년 역시 물가 인상률이 4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세금 공제액 역시 늘어나야 했지만 주의회가 이를 막았다. 지난해 통과된 2024년 예산 패키지에 자동 인상 항목이 제외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다가 퀸 전 주지사가 최근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올해 공제액이 자동 인상되지 않으면서 주 정부는 1억14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리노이 납세자 중에서 표준 세금 공제를 선택하고 있는 주민들의 숫자는 약 1100만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부부 합계 소득이 25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425달러의 세금 공제액을 보고할 수 있다. 만약 이전과 마찬가지로 표준 세금 공제 자동 인상이 적용됐다면 올해 세금 보고시 세금 공제액은 2625달러가 될 수 있었다. 일년에 200달러의 공제액이 늘어날 수도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작년 물가 인상이 가팔랐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주도로 자동 인상이 올해 적용되지 못하면서 납세자들의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주 예산은 지난해 중반 주의회에서 통과됐지만 558페이지에 달하는 막대한 양으로 연금 개혁과 경제 투자 활성화 등에 관심이 쏠리면서 표준 세금 공제 인상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지사실과 상하원 지도부들은 누가 이 세금 공제 자동 인상을 폐기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지사실 발표에 따르면 상원 혹은 하원 지도부에서 이를 주도했을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한 입장을 내놨을 뿐이다. 아울러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이 끝나기 전에 공제액 자동 인상을 복원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고 있다.     퀸 전 주지사는 이에 대해 “공정하지 않고 교활한 방법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방법이다. 주지사 재임 당시 물가 인상에 따라 매년 공제액을 늘리기 위해 힘들게 싸웠다"며 “이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나 정치인들은 작년 물가 인상을 핑계로 세비를 올렸음에도 서민들은 세금을 올리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공제액 물가 인상률 세금 공제액 공제액 자동

2024-01-17

5년 이상 장기 거주용이면 구입 유리

집을 살까 아니면 렌트해 살까.     팬데믹 동안 근무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대도시를 벗어나 집값 싼 교외로 이사하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가주 집값은 도심과 교외 불문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리고 이에 더해 최근 모기지 이자율과 렌트비 급등으로 임대든 주택 구매든 결정이 쉽지 않아 졌다. 특히 모기지 급등은 주택 구매를 더 주저하게 만들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 시점에서 이사를 계획하는 이들은 집을 구입하는 것이 좋을 지, 시장이 안정될때까지 임대해 살지 고민이 깊어진다. 이런 현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임대와 구매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부동산 전문가들은 "잠재 바이어들마다 거주를 원하는 지역도, 재정 상황 및 처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구매 또는 임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현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 또는 구매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어떻게 이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사항을 알아봤다.   ▶구입하려면   집 구매를 하면 많은 재정적 이점이 있다. 모기지 상환액의 일부를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그 중 하나다. 그러나 이 세금 공제에 대해서는 시 또는 주 세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뉴욕시는 세법을 변경, 모기지 상환액에 대한 세금 공제액 제한을 뒀다. 이런 세법 변경이 구매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역 정부 최신 세법을 반드시 알아보고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또 정확한 월 페이먼트 액수를 알아보고 집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월 페이먼트에는 월 모기지 상환액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모기지 상환액 외에도 재산세 및 유지, 관리비도 포함시켜야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있다. 즉 쓰레기 수거, 낙엽 청소 비용에서부터 지붕 교체 비용, 수영장, 잔디 관리 비용 등 크고 작은 주택 관리 유지비도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외에도 폭우로 정원 나무가 쓰러졌을시 들어가는 비용 및 정화조 고장, 폭풍 피해 등 예기치 않은 비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역시 월 페이먼트에 잡아놔야 한다.     ▶렌트하려면   주택 또는 아파트를 임대하면 가전제품 고장, 누수 및 쓰레기 수거비와 같은 유지,관리 비용이 임대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렌트비 외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임대 계약 작성 시 임대료에 포함된 관리비는 무엇이며 이외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관 누수시 집주인이 무료로 수리해 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만 수리 요청 후 몇 주가 지나도 수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낭패를 막기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임대 계약 전 다른 세입자를 방문해 현 집주인이 관리와 수리를 빠르게 처리해주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임대 계약 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임대료 인상에 대한 보호조치. 매년 임대차 계약 갱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임대차 계약 갱신시 집주인이 임대료를 크게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라이프스타일 고려   팬데믹동안 일상이 된 재택 근무는 거주지 선택에 있어 유연성을 갖게 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근무 또는 다시 사무실에 출근해 근무해야 한다면 주택 구매를 고려해 볼만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 집에서 5~7년 정도 거주할 예정이라면 구매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고 말한다. 또 직장 외에도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집 구매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진다.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잦은 이사를 가는 것보다는 원하는 도시와 학군을 면밀히 검토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안정적인 삶을 일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떠나 새로운 도시에서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1년 정도 아파트 또는 주택을 임대해 살아보는 것도 새 주거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이다.     ▶리모델링 여부   주택 임대와 구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주 공간을 취향껏 고치고 꾸밀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자가라면 리모델링부터 가전제품 교체까지 집주인 마음껏 교체 또는 수리 할 수 있지만 렌트의 경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변경 사항만 허락된다. 즉 임대는 리모델링 사항에 대해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세입자는 이사 후 페인트를 새로 칠할 수 있지만 이사 전 이전 페인트 색상으로 반드시 교체해놔야 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정 요인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만약 지금 자녀들 학군이나 이직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머물 주택을 구매해야 한다면 현 부동산 시장의 이러저러한 요건을 따져 주택 구매 타이밍을 노리기보다는 삶의 질에 대해 더 집중해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며 "구입한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다면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역사를 봤을 때 장기 소유하면 판매시 구입가 보다 좋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므로 투자 면에서도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현상황이 가까운 시일 내 이직을 해야 하거나 해외 혹은 타주 이사를 계획 중이거나 주택,유지비 및 관리 시간 등이 없다면 당장 주택을 구입하기 보다는 임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주현 객원기자거주용 장기 주택 구매 주택 임대 세금 공제액

2022-11-02

뉴저지주 CTC 내용 일부 개정

뉴저지주가 어린 자녀를 둔 저소득층 납세자들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프로그램 규정을 변경했다.   뉴저지 주하원은 3일 법안 입안 과정에서의 실수(error)로 2024년부터(2023년 납세액 기준) 공제 혜택을 받게돼 있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 법안 내용을 내년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했다.   주의회는 지난 6월 6세 이하의 자녀 1명 당 최대 500달러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는 프로그램 시행 법안을 마련했으나, 혜택을 받는 납세자들이 거의 1년 반 이상 기다려야하는 내용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법안 내용이 개정됨으로써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납세자들은 내년 1월 이후 세금보고를 할 때 올해 낸 세금에 대해 연소득 3만 달러 미만 가정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500달러씩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3만 달러가 넘는 가정은 소득이 1000달러씩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연소득 8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액이 최소 300달러가 될 때까지 10달러씩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뉴저지주는 이 프로그램 시행하는 데 1년에 1억3500만 달러에서 최대 1억56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개정 세금공제 혜택 저소득층 납세자들 세금 공제액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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